팔복예술공장 - 꿈꾸는예술터, 창작예술학교 취소 및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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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예술하는 곳! 팔복예술공장”

취소 및

환불규정

취소 및 환불 규정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교육 시작 1개월 이내 취소 신청일 1/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1/3 ~1/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1/2 경과 후 없음
교육 시작 1개월 초과 취소 신청일 교육 시작 후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일할계산)에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•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, 방문 및 메일로 환불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개강 이후 강좌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  •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, 학원의 설립·운영, 교습비 등 징수(개인 귀책)의 반환기준을 준한 규정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.

취소 및 환불절차

  •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서 작성시, 작성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된 내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
제출 방법

  • 제출서류: 수강 취소 및 환불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본인 명의 통장사본
  • (※수강 취소 및 환불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는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)
  • 방문제출: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(팔복동1가 243-86번지) A동 2층 사무국
  • 온라인 제출: palbokart@naver.com
  • 기타 문의: (재)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담당자 ☎063-211-9270

[54844]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(팔복동1가 243-86번지) 대표번호 063-211-0288 팩스 063-211-02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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