팔복예술공장 - 꿈꾸는예술터, 창작예술학교 장학제도(환급규정)
통합검색
팔복예술대학
“예술하는 곳! 팔복예술공장”

장학제도

입학 특전

  • 각 과목 *80%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
  • 8회차 과정 6회 이상 출석, 10회차 과정 8회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
  • 신청 과목 100% 출석시 환급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 100% 환급

환급규정

*출석률 100% 출석 1번 이상 결석
환급액 100% 환급 환급 불가
환급기한 전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
환급방법 수강자 개별 계좌로 입금
본인이 신청한 전 강좌 출석 기준
팔복명사특강 수강료 및 별도의 재료비는 환급되지 않음

환급 절차

  • 환급신청서 작성 시, 작성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된 내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  • 환급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 방법

  • 제출서류: 환급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본인 명의 통장사본
  • (※환급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는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)
  • 방문제출: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(팔복동1가 243-86번지) A동 2층 사무국
  • 온라인 제출: palbokart@naver.com
  • 기타 문의: (재)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담당자 ☎063-211-9270

[54844]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(팔복동1가 243-86번지) 대표번호 063-211-0288 팩스 063-211-0289

홈페이지는 운영체제(OS) Windows 7이상, 인터넷 브라우저 IE 10이상, 크롬, 사파리, 파이어 폭스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.

팔복예술공장 - 꿈꾸는예술터, 창작예술학교 장학제도(환급규정)